2016년 3월 25일 금요일

출구조사 무단사용 고소당한 손석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이유는

지상파 방송3사는 앞서 지난해 8월 “JTBC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2016.3)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김모 PD(40), 이모 기자(37)와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전 승인도 없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자료를 동시 또는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함께 고소당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공동 대표이사, 보도 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진 4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손 사장 등은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보도할 것을 지시했으나 담당 기자와 PD가 지시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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