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0일 화요일

강남 대치동의 선행학습 수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불법 단속 실적

지난 4월 26일부터 나흘 간 진행된 시교육청 단속의 대상이 된 학원·교습소는 총 60개소다. 점검에는 시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9일 "진학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교습소 60개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모두 28개소에서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점검은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3월말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을 위주로 이뤄졌다. 사교육걱정은 서울 3개 지역(대치동/중계동/목동), 경기 4개 지역(분당 수내동/안양 평촌/수원 영통/일산동구 풍동), 광주·대전·부산 등 총 10개 지역에서 113건의 선행교육 광고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단속 대상 학원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한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1개의 학원에 교습정지 7일, 22개의 학원·교습소에 10점~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나머지 5개의 학원에는 10점~30점의 벌점 및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 내용은 △강사채용·해임미통보 △성범죄경력미조회 △교습비변경미등록 △교습비초과징수 △책임배상보험미가입 △시설변경미등록 등이다. 선행학습은 적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선행학습 광고 등은 별도의 벌점항목은 없으므로 지도·점검만 가능하다"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법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기준치보다 교습비를 올려받거나 등록한 커리큘럼 외 수업을 진행한 학원 28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벌점 처분을 내렸다. 이들 학원은 교육시민단체로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곳이다. 다만, 처분 사유에 선행학습 유발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행학습으로는 벌점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