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4일 월요일

112 긴급신고 민원 상담성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기로


지난해 6월 "남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딸을 죽이겠다 위협한다"는 신고에도 경찰은 신고 접수 9분이 지나서야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관할 지구대의 순찰차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 때문에 오토바이를 들여놓을 수 없다"는 민원성 신고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차된 차를 치우는데 소모한 9분. 자칫 하면 '큰일'이 나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인원과 차량 등 인프라가 풍족하다면 경찰이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 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지난달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112 신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4.9%가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고 인력과 차량은 제한돼 있다 보니, 긴급출동신고와 비긴급출동신고 시 현장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112 신고 경험이 있는 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지연도착'을 꼽았습니다.



경찰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없는 민원·상담성 신고에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범죄신고도 신고자에게 당장 해가 없다면 약속을 정하고 당일 근무시간 내에 찾아가기로 했답니다. 대신 긴급신고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112신고 1910만 건의 11.3%만이 긴급신고였다며, 경찰은 "비긴급신고로 분류돼 출동이 늦어지더라도 긴급신고를 우선 처리하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112는 긴급전화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떠올려달라고도 합니다. 

(머니투데이 2016.4.3. 보도를 참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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